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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

O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요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요청 계좌로 입금(`22.12.08.)됨을 알려드립니다.

  ※ 착수금 한도는 정부지원금(사업주 자금담금 제외)의 70% 이내 

 

O 아울러, 착수금 지급 후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착수금을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고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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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pdf 6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