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ㅇ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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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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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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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상,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상,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 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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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ㅇ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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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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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 나.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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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 다.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비율 (지원한도) |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 |
보조금 산정 |
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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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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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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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 (세부안내) ①세부공고문(덧붙임) 및 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 - (문 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 처리절차 도식도
- 참여신청
- 예비선정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결정심사
- 공정개선
- 완료확인
-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