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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 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
    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정 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 다.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
보조금 산정 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으로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
※ 예시) ’22년도 8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2천만원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 (세부안내) ①세부공고문(덧붙임)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 - (문 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 처리절차 도식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조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 처리절차 도식도
  1. 참여신청
  2. 예비선정
  3. 서류평가
  4. 현장평가
  5. 결정심사
  6. 공정개선
  7. 완료확인
  8. 보조금지급
  9.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