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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확정 및 반환고지서 발부 알림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후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2025.3.21까지 제출요청 받았으나 기한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결과 불수용 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기한 내 우리공단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70,000천원(금칠천만원)

 

반환기한 : 2025년 8월 14일(목)까지

 

입금자명 : 2482U0531

 

입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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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고지 공문_(주)대인이에스티_250717.pdf 191 KB
반환고지서_(주)대인이에스티_250717.pdf 49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