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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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후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2025.3.21까지 제출요청 받았으나 기한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결과 불수용 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기한 내 우리공단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70,000천원(금칠천만원)
반환기한 : 2025년 8월 14일(목)까지
입금자명 : 2482U0531
입금바랍니다.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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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고지 공문_(주)대인이에스티_250717.pdf | 191 KB |
반환고지서_(주)대인이에스티_250717.pdf | 49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