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2025.2. 8.까지로 승인받았으나,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