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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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2025. 2. 8.까지로 승인받았으나,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기한 내 우리공단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70,000천원(금칠천만원)
반환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입금자명 : 2482U0417 입금바랍니다.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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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하승 반환고지 공문 (2).pdf | 111 KB |
반환고지서_주식회사하승.pdf | 49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