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지원 요청 설비가 지원불가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