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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확정 및 반환고지서 발부 알림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후,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2025.1.17. 까지 제출요청 받았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기한 내 우리공단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22,960천원

 

반환기한 : 2025년 3월 24일(월)까지

 

입금자명 : 2422U1069으로 입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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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확정 및 반환고지서 발부 알림.pdf 75 KB
반환고지서_부산프레스.pdf 51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