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5-02-18 |
---|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보완요청에 대해 2025. 2. 17.까지로 승인 받았으나,
기한 내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20일 이내(2025. 3. 17.(월)까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파일명 | 크기 |
---|---|
취소예정 공문_(주)진일써핀.pdf | 11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