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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지급결정 취소 예정 알림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보완요청에 대해 2025. 2. 17.까지로 승인 받았으나, 

 

기한 내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20일 이내(2025. 3. 17.(월)까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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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예정 공문_(주)진일써핀.pdf 11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