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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독촉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되어 

 

지급된 보조금 반환 기한('24. 12. 18.까지)을 부여 받았으나,

 

해당 기한 내 보조금 미입금으로 확인됨에 따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25. 1. 14.(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70,000천원(금칠천만원)

 

반환기한 : 2025년 1월 14일(화)까지

 

입금자명 :2461U0214

 

※ 첨부(공문 및 독촉장)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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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주)지앤씨에너지.pdf 148 KB
독촉장_(주)지앤씨에너지.pdf 62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