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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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되어
지급된 보조금 반환 기한('24. 12. 18.까지)을 부여 받았으나,
해당 기한 내 보조금 미입금으로 확인됨에 따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25. 1. 14.(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70,000천원(금칠천만원)
반환기한 : 2025년 1월 14일(화)까지
입금자명 :2461U0214
※ 첨부(공문 및 독촉장) 참조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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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주)지앤씨에너지.pdf | 148 KB |
독촉장_(주)지앤씨에너지.pdf | 62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