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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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후,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2024.11.29.까지 제출 요청받았으나,
기한 내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20일 이내(2024. 12. 31. (화)까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아울러,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즉시 지급받으신 선금 70,000천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참조)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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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예정 알림.pdf_page_1.jpg | 28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