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자료실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독촉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되어 지급된 보조금 반환 기한('24. 11. 21.까지)을 부여 받았으나,

해당 기한 내 보조금 미입금으로 확인됨에 따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24. 12. 12.(목)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공문 및 독촉장)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명 크기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독촉(그린에코텍).pdf 95 KB
독촉장(그린에코텍).pdf 56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