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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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2024. 9. 21.까지로 승인 받았으나,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20일 이내(2024. 10. 23.(수)까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받으신 선금은 취소결정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이의제기 가능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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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예정 알림_유창토탈합판.pdf_page_1.jpg | 30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