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자료실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예정 알림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2024. 9. 21.까지로 승인 받았으나,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20일 이내(2024. 10. 23.(수)까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받으신 선금은 지급결정 취소시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이의제기 가능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명 크기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예정 알림_대일소재.pdf_page_1.jpg 30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