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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예정 알림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한을 2024. 8. 22.까지로 승인 받았으나,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20일 이내(2024. 9. 24.(화)까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2-703-0364),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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