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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알림(6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선금급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선금의 적시 지급을 위해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0일 초과시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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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공문]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지급대상자 결정 알림.pdf 10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