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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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
O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요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요청 계좌로 입금(`23.11.23.)됨을 알려드립니다.
※ 착수금 한도는 정부지원금(사업주 자부담금 제외)의 70% 이내
O 아울러, 착수금 지급 후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착수금을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고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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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11.23).jpg | 1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