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자료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

 

O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요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요청 계좌로 입금(`23.11.23.)됨을 알려드립니다.

 

  ※ 착수금 한도는 정부지원금(사업주 자부담금 제외)의 70% 이내 

 

O 아울러, 착수금 지급 후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착수금을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시고 기한 내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명 크기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지급 알림(11.23).jpg 12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