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로서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및 관련법령, 처분조치 등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