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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확정 및 반환고지서 발부 알림

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보완기한을 2024. 12. 10.까지로 승인받았으나,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기한 내 우리공단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68,530천원(금육천팔백오십삼만원)

 

 

 

 

 

 

 

반환기한 : 2025년 2월 14일 (금)까지

 

 

 

 

 

 

 

입금자명 :2422U0798으로 입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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