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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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투자완료 보완기한을 2024. 12. 10.까지로 승인받았으나,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기한 내 우리공단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963-000265-01-466
반환금액 : 68,530천원(금육천팔백오십삼만원)
반환기한 : 2025년 2월 14일 (금)까지
입금자명 :2422U0798으로 입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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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확정 및 반환고지서 발부 알림_강산테크.pdf_page_1.jpg | 292 KB |
반환고지서_(주)강산테크.pdf_page_1.jpg | 24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