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 안내
* 기 간 : 연중상시
* 대 상 :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 신고혜택 :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 단,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반환기한: 1개월)
* 신고방법 및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