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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5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 안내



* 기    간 : 연중상시

 

* 대   상 :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 신고혜택 :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 단,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반환기한: 1개월)

* 신고방법 및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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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클린사업_등_보조금_부정수급_자진신고_기간_안내문.hwp 2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