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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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으로 노동부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존 기계·기구·설비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또는 개선 등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첨부파일 양식을 작성하여, 투자완료 확인요청시 업로드
【제출서류】
1.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
2. 기존설비 위험요인 개선 사진대장(기존설비 존치 시에만 해당)
【착안사항】
1. 존치(기존) 설비에 방호장치 미설치 등 사망빈발 위험요인이 인지된 경우, 공단의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2. 노후 위험기계 6종 폐기 증빙은 본 양식과 별도로 홈페이지에 사진 업로드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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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위험성평가표 등(양식).hwp | 3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