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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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시 노후 위험기계 6종(가점 적용) 폐기를 체크하여 예비선정 가점을 받은 사업장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기존 설비의 폐기와 관련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제출자료
- 노후위험기계 6종에 대한 주요 구조부 분해 또는 절단 사진
※ 붙임 자료 활용
ㅇ 제출경로
- 투자완료 확인 요청 > 첨부파일 업로드 시 '설비 폐기 사진'란에 증빙 첨부
※ 폐기가 아닌 수출 또는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완료 조건 불이행에 따라 보조금 지급 불가
붙임 노후 위험기계 6종 폐기 증명 방법 1부.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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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기계 6종 폐기 증명 방법.hwp | 2 MB |
노후위험기계 6종 폐기 증명 방법.pdf | 5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