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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 분야] 자부담금 납부방식 변경 신청 안내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 (신청 대상) 22년도 보조결정 투자기업(전 분야)

  - (보조금 지급방식) 금융보조 ↔ 일시금 직접보조

  - (변경 신청 방법) 사업관리 > 사업변경 > 변경신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후>

  - (신청 대상) 22년도 보조결정 투자기업(전 분야) 중 금융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투자기업

  - (보조금 지급방식) 금융보조 ↔ 일시금 직접보조

  - (변경 신청 방법) 서류 직접(팩스) 제출  * FAX 052-703-0364

  - (제출 서류) ①공문, ②입금통장 사본(일시금 직접보조) 또는 금융거래예정확인서(금융보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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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부담금 납부방식 변경 신청 안내문_221109.pdf 214 KB
[덧붙임]금융거래예정확인서.hwp 7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