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공지사항

[이동식기계 교체 분야] 보조금 지급방식 확대 시행 안내

보조금 지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변경을 희망하는 투자기업은 안내문에 따라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자부담금 납부방식 변경> 

안내대상 : 이동식기계 교체 분야 결정 투자기업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방식) 일시금 직접보조 방식으로 변경 가능
  - (신청대상) 금융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투자기업 

  - (변경 가능 시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 (변경 신청 방법) 사업관리 > 사업변경 > 변경신청

   ※ 금액, 모델, 옵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견적서 첨부 요망 

  - (보조금 지급시기) 투자완료 확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 장비 출고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투자완료 조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착수금 신청>

안내대상 : 일시금 직접납부 방식 신청 투자기업

주요내용

  - (지급 범위) 보조결정금액의 70% 범위

  - (신청 가능 시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 (착수금 신청 방법) 사업관리 > 착수금 신청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의 100% 범위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명 크기
(붙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및 착수금 신청 안내문_221109.pdf 21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