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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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변경을 희망하는 투자기업은 안내문에 따라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자부담금 납부방식 변경>
ㅇ 안내대상 : 이동식기계 교체 분야 결정 투자기업
ㅇ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방식) 일시금 직접보조 방식으로 변경 가능
- (신청대상) 금융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투자기업
- (변경 가능 시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 (변경 신청 방법) 사업관리 > 사업변경 > 변경신청
※ 금액, 모델, 옵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견적서 첨부 요망
- (보조금 지급시기) 투자완료 확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 장비 출고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투자완료 조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착수금 신청>
ㅇ 안내대상 : 일시금 직접납부 방식 신청 투자기업
ㅇ 주요내용
- (지급 범위) 보조결정금액의 70% 범위
- (신청 가능 시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 (착수금 신청 방법) 사업관리 > 착수금 신청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의 100% 범위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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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및 착수금 신청 안내문_221109.pdf | 21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