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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안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로서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 및 관련법령, 처분조치 등 정리한 자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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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주요 부정수급 사례 안내ops.pdf 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