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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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설치를 위한 단순 전기 작업은 공정개선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별도의 설비 종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계·설비 설치비 지원은 가능하므로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비용지원 가능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에서 전기공사가 별도 설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메인 분전반 또는 전기제어반 구축 후 케이블을 포설하여 기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사
② 전기 사용량 초과에 따른 용량 증설을 위한 전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