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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기계 교체 분야]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폐기·수출 증명 안내

안전투자 혁신사업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하는 폐기·수출 자료 제출 관련 안내 드립니다.

 

폐기·수출 증빙 서류는

1. 수출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말소 관련 서류 1부.

 - 수출 당시의 장비 사진(수출사진 또는 폐기사진)

 - 수출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1부.

 

2. 폐차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말소 관련 서류 1부.

 - 폐기 증빙 자료 1부.(첨부 양식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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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기계 말소에 따른 폐기수출 증명 방법.pdf 25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