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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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하는 폐기·수출 자료 제출 관련 안내 드립니다.
폐기·수출 증빙 서류는
1. 수출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말소 관련 서류 1부.
- 수출 당시의 장비 사진(수출사진 또는 폐기사진)
- 수출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1부.
2. 폐차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말소 관련 서류 1부.
- 폐기 증빙 자료 1부.(첨부 양식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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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기계 말소에 따른 폐기수출 증명 방법.pdf | 25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