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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신청 절차 안내

안전투자 혁신사업 설비 도입을 위한 착수금 신청 절차안내드립니다.

 

 

O 대상: 보조지원 결정 후 착수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기업*

 * 일시급 납부 방식에 한함

 

O 범위: 정부지원금(사업주 자부담금 제외)70% 이내

 

O 방법: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 -> 사업관리 -> 착수금 신청 

  - 제출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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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신청 절차 안내(230411)_수정 (2).pdf 30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