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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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정(뿌리공정개선사업 3차) 착수금 확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뿌리공정개선(3차) 투자기업 중 투자완료기한(`21. 12. 28.)까지 투자완료 확인요청이 가능한 사업장
나. (신청금액)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
다. (시행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 (주의사항) 착수금 신청 후 사업변경(자부담 방식*) 변경 불가
* 일시금직접납부 ->금융사지원(리스ㆍ할부) 또는 금융사지원(리스ㆍ할부) ->일시금직접납부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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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뿌리공정개선사업 착수금 확대 및 절차안내(최종).pdf | 30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