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자진취소 시,
-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착수금 포함)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 '홈페이지- 사업관리 - 사업취소'를 통해
- 입금증을 첨부하여 사업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금 계좌
- 은행: 중소기업은행
- 계좌번호: 963-000265-01-466
- 예금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입금자명: 투자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