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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 분야] 보조금 반환 방법 안내

ㅇ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자진취소 시,

 -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착수금 포함)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후,

 - '홈페이지- 사업관리 - 사업취소'를 통해

 - 입금증을 첨부하여 사업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금 계좌

 - 은행: 중소기업은행

 - 계좌번호: 963-000265-01-466

 - 예금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입금자명: 투자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