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기계(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의 공급차질로 보조지원결정 투자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투자완료기한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급방식을 변경 시행하오니, 관련 절차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