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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계획 변경 절차 수정 안내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계획 변경 절차 수정 안내드립니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수정 전 

 - 투자기업: 사업계획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서류(견적서, 금융거래예정 확인서, 다자간 협약서) 구비하여 제출

 - 금융기관 및 공급업체: 투자기업의 변경항목에 따라 오프라인 서류(금융거래예정, 다자간 협약서) 발급 및 작성 

 

 

사업계획 변경절차 수정 후 

 - 투자기업: 사업계획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서류(견적서) 구비하여 제출

 - 금융기관 및 공급업체: 투자기업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전산 입력(전자협약 또는 대출예정금액)하여 이력관리

  ※ 금융기관 및 공급업체의 전산 입력(전자협약 또는 대출예정금액) 완료 후 공단의 사업계획 변경여부 승인 진행 

 

 

사업계획 변경 시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사업관리-사업변경(협약)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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