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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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계획 변경 절차 수정 안내드립니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수정 전
- 투자기업: 사업계획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서류(견적서, 금융거래예정 확인서, 다자간 협약서) 구비하여 제출
- 금융기관 및 공급업체: 투자기업의 변경항목에 따라 오프라인 서류(금융거래예정, 다자간 협약서) 발급 및 작성
사업계획 변경절차 수정 후
- 투자기업: 사업계획 변경항목에 따라 제출서류(견적서) 구비하여 제출
- 금융기관 및 공급업체: 투자기업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전산 입력(전자협약 또는 대출예정금액)하여 이력관리
※ 금융기관 및 공급업체의 전산 입력(전자협약 또는 대출예정금액) 완료 후 공단의 사업계획 변경여부 승인 진행
사업계획 변경 시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사업관리-사업변경(협약)」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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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계획 변경 절차 수정 안내.pdf | 78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