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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동식기계 교체 분야] 번호판 종류 변경 시 참고자료 안내

ㅇ신규로 도입하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종류 변경(자가용↔영업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지입을 하거나 지입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ㅇ투자완료 시 영업용 번호판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 신규로 지입을 하거나 지입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현물출자'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 표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여부 확인이 불가

  

개인차량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소유가 변경되는 행위로 투자완료가 불가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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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지입차량(차주) 투자완료 관련 안내.pdf 7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