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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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규로 도입하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종류 변경(자가용↔영업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지입을 하거나 지입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ㅇ투자완료 시 영업용 번호판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 신규로 지입을 하거나 지입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현물출자'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 표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여부 확인이 불가
ㅇ개인차량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소유가 변경되는 행위로 투자완료가 불가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임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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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지입차량(차주) 투자완료 관련 안내.pdf | 7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