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 | 등록일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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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참여사업장(위험공정개선)의 신규 설비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를 안내드리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 붙임의 제출 예정서를 제출(팩스 052-703-0314)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조치사항: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협조를 통한 심사처리기한 단축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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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pdf | 895 KB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예정서_210617.hwp | 1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