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혁신사업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하는 폐기 자료 제출 관련 안내 드립니다.
폐기 증빙 서류는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말소 관련 서류 1부.
2. 폐기 증빙 자료 1부.(첨부 양식 참조, 설비 수출 시 해당없음)
3. (수출 시) 수출관련 매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